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그 서류를 가지고 금융사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죠. 그러고 나면 금융사에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서 대출이 이루어 지거나 대출이 거절됩니다. 이게 정통적인 방법의 대출절차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비대면 대출이라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방법인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대면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영업점에 방문해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면 영업점의 업무시간인 9시에서 4시에 은행에 가야된다는 점도 어렵지만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서 지치거나 시간이 나지 않아 여러 곳을 비교해보지 못하고 한 곳에서 상담받고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고 여러 곳을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모집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출모집인이라는 건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대출모집 법인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등과 대출모집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을 뜻합니다. 대출상담사란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금융사에서 대출모집업무에 대해 대출모집법인에 하청을 주고 대출모집법인은 대출상담사라는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대출모집업무를 시키는 겁니다. 하청에 하청인 셈이죠. 하청을 주는 업무는 대출모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심사는 금융사에서 하게 되어 있고 대출결과 또한 금융사에서 결정됩니다.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또는 감시감독이 엄격하지 않아서 대출상담사들도 은행원들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명함을 만들고 사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출상담사라는 업종이 일반인에게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출사기 사건이나 산재, 고용보험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뉴스에 잠깐잠깐 나오는 업종이었고 일반인의 경우 본인들이 대출을 대출상담사에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사의 직원과 상담했다고 여길 정도였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가다 보니 금융위에서도 대출상담사가 금융사 직원임을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대출상담사임을 밝히도록 하고 명함도 규정된 양식으로 만들도록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1금융권인 신한, 국민, 우리, NH농협, 하나등 5개 은행권에서만 일하는 대출상담사가 2880명이고, 지방은행과 2금융권등까지 합하면 총1만2000여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2880명이라고 해서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광역시나 특별시정도의 도시에서는 구마다 3~20명정도의 은행권 대출상담사가 영업을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매매해보신 분들은 부동산에서 은행 직원이라며 대출을 소개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90%이상은 은행 직원이 아니라 대출상담사입니다. 간혹 VIP거나 대출금액이 크다면 직접 나가는 경우가 있고 진급이 목 앞에 있어서 실적에 욕심내는 은행원들은 나와서 상담하고 서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100건 중에 1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월급을 그냥 주는 회사들은 없습니다. 은행원들도 받는 만큼 일하는 바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워라밸도 챙겨야죠. ㅎㅎ
이처럼 대출상담사를 만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자동차대리점, 중고차 매매단지 등과도 연결되어 있고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대출전단지도 모두 대출상담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대출상담사를 믿고 대출 진행을 하면 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몇 가지는 인지하고 대출상담사를 만나서 상담받고 대출서류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http://www.loanconsultant.or.kr/source/index.jsp?t=20191216
대출상담사를 먼저 만나시면 명함을 받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아는 분이나 믿을 만 한분에게 추천받으셨다면 안 받으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받아서 명함을 보고 명함에 사진과 앞에 앉아있는 분이 동일한 분인가 확인을 하시고 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진의 경우는 없는 경우도 많지만 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없다면 무허가 대출상담사일 확률이 100%입니다. 제대로 허가 받은 대출상담사라면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에서 전화번호와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했을 때 나올 겁니다. 조회해서 나온 사진을 보고 상담받은 그 대출상담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명함에서 금융사의 글자가 위의 사진처럼 작게 적혀있고 대출모집법인의 법인명이 크게 적혀있는 게 정상입니다. 과거 몇 번의 사고로 인해서 고객들이 은행 직원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대출모집 법인의 이름이 눈에 띌 수 있게 명함을 만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어느 지점에서 대출이 진행되는지까지 확인해놓으시면 더 좋겠네요.
대출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데 다른 금융권을 이야기하거나 현금리베이트를 이야기를 한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금융권으로 고객을 소개해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은행의 대출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소개해주신 분들에게 폐가 될 수 있어서 더 좋은 쪽을 소개해주는 쪽도 있으니 이런 때에는 괜찮지만 1금융권에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무조건 안된다면 2금융권으로 가라고 한다면 이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은행에서 또 상담받아 보시고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그 대출상담사를 금감원에 시원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1금융권과 2금융권 대출상담사의 수수료 차이는 2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1금융권은 보통 대출금액의 0.2%를 수수료로 받지만 2금융권에서는 3~4%까지도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래서 2금융권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2금융권 대출상담사나 불법 브로커 중에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소개받는 쪽이 대출을 진행하고 소개해준 쪽으로 리베이트를 주는데 1금융권 대출상담사가 받는 0.2%의 수수료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요구하는 대출상담사와는 바로 상담을 마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출상담사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이 되어 있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진행되면서 감정비라던지 서류 발급 비등이 발생했지만 대출을 취소되어서 그런 발생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상담사는 대출상담과 서류작성을 대행하고 그 서류를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그 서류를 검토해서 대출이 진행되어야만 수수료가 대출상담사에게 지급됩니다. 근데 출장을 나갔는데 대출이 안 나갔으니수고비라던지 출장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된다며 요구한다면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단,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은 인지세와 채권매입비라고 불리는 비용은 대출상담사의 수수료가 아닙니다. 대출을 처음 받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출을 진행하다 보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는 인지세라고 불리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대출금액에서 차감되고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대출상담사가 인지세를 받아가고 온전한 대출금액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금융사마다 업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방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출상담사의 태도도 불량하고 이상한데 의심된다면 담당 지점을 알아놓고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출상담사를 만났을 때 확인해야 되는 점과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업무라는 게 제가 모르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1, 2금융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공통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지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런 부분만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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