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는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이고 그다음은 전세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순일 겁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양적완화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주식도 끝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뻥 터지는 게 아닐까 불안하기까지 한데요. 그래도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되는 게 대출일 겁니다. 요즘엔 영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군요. 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영끌,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영끌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대출받아서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선 대출서류는 은행마다, 금융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은행기준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권이라함은 은행(저축은행 아님)을 말하는 것으로 2금융권과 다르게 딱 떨어지는 서류를 기준으로 대출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정책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받으러 갔을 때 이렇게 말했더라도 한 달 뒤에 정부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대출을 보면 신용대출은 그 사람의 소득과 직장, 신용점수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대출에 비해서 대출금액도 적고 대출받기도 힘듭니다.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우선 필요서류를 보겠습니다.
신용대출은 필요서류가 매우 간단합니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이렇게 3가지만 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업자분들은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실 거예요.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시에 필요서류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직장인 먼저 적어볼까요?
개인사업자분들은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대신에 다음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서류의 경우 과거 2년 치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1년치만 발급하시거나 금융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고 그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를 하고 7월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의 서류 중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신용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한 서류들이 있지만 신용대출은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 2금융권으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출서류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적고 싶어도 복잡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아는 안에서 조금씩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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