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9 - [부동산] - 2020년 12월 17일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 지정!! 대출은??
포함지역 | 예외 사항 | |
서울 | 서울 25개구 | 해당 사항 없음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 해당 사항 없음 |
남양주시 |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
용인시 |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
안성시 |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 |
광주시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
양주시 |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 |
김포시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 |
파주시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
인천 |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해당 사항 없음 |
중구 |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해당 사항 없음 |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 해당 사항 없음 |
달성군 |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해당 사항 없음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해당 사항 없음 |
울산 | 중구, 남구 | 해당 사항 없음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충북 | 청주시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
천안시 서북구 |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 |
논산시 |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 |
공주시 |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해당 사항 없음 |
전남 | 여수시 |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
순천시 |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 |
광양시 |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 |
경북 | 포항시 남구 |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
경산시 |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해당 사항 없음 |
지역 | 예외 사항 | |
서울 | 서울 25개구 | 해당 사항 없음 |
경기도 | 과천시, ,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 해당 사항 없음 |
동탄2택지 개발지구 |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해당 사항 없음 |
대구 | 동구, 중구, 서구, 수성구, 유성구 | 해당 사항 없음 |
세종 | 세종특별자차시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경남 | 창원시 의창구 | 대산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금융 | 가계대출 | ①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 0%) ②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③ 고가주택 (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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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② DTI 50% |
①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② DTI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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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①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①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②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 (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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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ㆍ정비사업 |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②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③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④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②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③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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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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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2020/10/20일 변경)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취득 시 증빙자료 제출 |
전세, 월세 임대차신고 신고방법과 시기 (0)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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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 지정!! 대출은?? (0) | 2020.12.19 |
전제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 HUG 전세보증보험 (전제보증금반환보증) + 네이버부동산 (0) |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