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의 금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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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서 적금을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급여에 의해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0.3%p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적금같은 경우에는 1%도 아니고 0.3%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0.3%p의 차이가 실제 내는 이자금액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을 때는 급여우대금리를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주거래은행에서 대출받으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에서 판단하는 급여라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료를 넘겨주면 은행에서 급여를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통장을 급여일 등록이 가능한 통장으로 전환하고 급여일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사장님이 '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bonus/pay'로 입금해준다면 은행에서는 급여로 인식하고 우대금리적용이 됩니다. 

 

근데 급여일이 아무 통장에서나 지정되는 건 아니고 지정되는 통장이 몇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KB마이핏통장, 직장인우대종합통장, KB국민ONE통장등이 급여 입금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장전환 및 급여지정

우선은 KB스타뱅킹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냥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서비스 대부분이 어디있는지 찾을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 같아요.

 

전체메뉴 - 예금 - 관리 - 예금전환

 

 

전환할과거통장선택 - 전환하려는상품선택 - 동의서

 

 

 

급여일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

 

 

 

실패!!!!!

 

 

보시다시피 증권연계가 된 계좌는 증권연계를 해제한 후에 통장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될 듯하네요. 이렇게 하면 통장전환과 급여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급여지정이 가능한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급여일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를 찾아도 보고 검색도 해봤는데 KB스타뱅킹이나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서는 급여일을 변경하는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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