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의 금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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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번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는데 이때부터는 전세도 월세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0년 8월에 결정되었지만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시행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6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우선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그 이후에는 미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2022년부터는 꼭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내용
시행 2021년 6월 1일
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군 제외)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의무자 -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공동신고
(한쪽이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
신고방법 -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 온라인( rtms.molit.go.kr )
과태료 - 허위신고 100만원
- 미신고 100만원이하

 

 

신고의무자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또,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타인의 경우에는 잘 있지 않겠지만, 가까운 사이에서는 이런 일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신고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상대방도 기한 내 신고를 하여야 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은 계도기간이라고 합니다. 4월19일부터 이 기간 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ㆍ2ㆍ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시범운영을 합니다. 시범운영을 하면서 업무처리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한다고 하네요. 

 

시범운영기간동안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실제 운영될 때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신고지역 및 금액

① 신고해야 되는 지역은 수도권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도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② 신고해야 되는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6천만원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5천만원이 최소금액이지만 지금 입법예고중이면 4월말에 시행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일자

구분

서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과밀억제권, 군지역 제외)

기타지역

2018.09.18

임차보증금

1억1천만원

1억원

6천만원

5천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

3천7백만원

3천4백만원

2천만원

1천7백만원

2021.4월말

(변경예정)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1억3천만원

7천만원

6천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

5천만원

4천3백만원

2천3백만원

2천만원

 

 

신고내용

신고항목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 및 방법, 전입신고

임대차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합니다. 더불어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가 되겠네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pdf, jpg, png등 계약서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서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편의를 위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도 공인중개사는 매매건에 대해서 실거래신고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공인중개사가 중계한 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신고보다 허위신고가 나쁘다고 생각한 거겠죠. 허위신고에는 1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미신고에는 10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미신고는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를 안 한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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