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의 금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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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규제지역이 넓어지다 보니 이제 지방으로 투기꾼들이 몰려가서 지방까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외지인의 매수 비율이나 주택 보유자의 매수 비율이 높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11월 다주택자 매수 비율 100% 공동주택 등도 벌어지고 있다니 요지경이네요.

 

조정대상지역

기본조건 *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 해당시도 물가상승률 1.3
추가조건 ① 2개월 청약경쟁률 > 5:1
② 3개월 전매거래량 > 전년동기대비 30%
③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금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 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하였다고 하네요.

 

 

투기과열지구

창원은 성산구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 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 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 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이 9억이하의 주택은 기준가격에서 50%밖에 되지 않으며,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은 기준가격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은 대출까지 포함해서 잔금을 준비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기존에 계약하시고 계약금까지 모두 송금하신 분들까지 대출규제가 들어간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이런 분들은 대출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전에 계약했다고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18일 이전에 계약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을 송금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둘 다 18일 이전 조건 충족)하시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처럼 LTV 70% 혹은 60%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이 9억 이하의 주택은 기준 가격에서 40%밖에 되지 않으며,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은 기준 가격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가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중구, 남구
기타 파주, 천안2곳(동남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 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투기과열지구 창원 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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