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의 금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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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고려는 하는 부분은 금리일 겁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면 최저금리는 2% 초반대이지만 은행원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2% 중후반대가 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어떤 부분을 만족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우대금리조건, 저렴한 표현으로는 꺾기라는 것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원래는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건데 네가 우리 은행의 다른 상품들을 가입해주면 거기서 우리가 수익 좀 채기고 니 대출금리 좀 낮춰줄게"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대금리조건을 그래서 몇 개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을 보겠습니다. 

 

 

 

은행우대금리조건
KB국민은행신용카드, 급여이체, 자동이체, 적금보유여부, KB스타뱅킹, LTV, 비거치식
NH농협은행신용카드, 급여이체, 자동이체, 주택종합청약, 적금, 오픈뱅킹, ,LTV, 비거치식
신한은행신용카드, 급여이체, 적금/주택종합청약
우리은행신용카드, 급여이체, 자동이체, 적금, 주택종합청약, 1Q 뱅크
하나은행신용카드, 급여이체, 자동이체, 적금, 주택종합청약, 오픈뱅킹등

실제와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위와 같은 우대금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금감원에서 눈감아주는 꺾기가 있는데 거기에 신용카드와 대출금액의 1%를 넘지 않는 수준의 금융상품 가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보다 가입해야 되는 우대금리가 적지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보통은 대출받는 금액이 크다 보니 우대금리 조건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신용카드, 급여이체, 자동이체, 적금인데요. 신용카드는 한 달 혹은 3달에 일정금액 이상, 급여이체는 매달 일정금액 이상, 은행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공과금, 적금보유 등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급여이체와 신용카드 사용하면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큰 편이고 나머지에서는 0.1%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출받을 때는 주거래은행 혹은 급여를 받는 은행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유리하고 만일 그쪽의 은행에서 만족스러운 금리를 받기가 힘들다면 금리가 좋다고 하는 은행을 검색해본 다음에 그 은행에서 상담받으면서 급여나 카드 등의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낮은 대출금리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급여가 정해져 있는 은행으로만 입금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귀찮지만 개인적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해서 급여 일자에 입금을 시켜주면 됩니다. 

 

과거 은행들은 '기존에 우리 은행하고 거래하는 고객에게만 우대금리를 주겠다'라는 마인드로 대출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신규 고객의 유입이 중요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우대금리를 은행을 처음 오는 고객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거래은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끼리는 자동이체도 서류 하나만 작성하면 모두 옮겨가기 때문에 부담도 없습니다.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비교 사이트이긴 합니다. 무료라고 하면 금리비교를 해주는 사이트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보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실제로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개받는 건 합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 금리비교를 받으면 상담사를 소개해주는 데 상담사의 경우 피라미드 영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아직은 이르지만 금감원의 모범규준에 의해 막혀있던 대출상담사의 일사전속주의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완전히 풀리게 된다면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권 중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을 연계해서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부작용이 보험모집인처럼 본인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만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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