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의 금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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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만으로도 한번 치지는 데 작성해야 되는 서류의 양을 보고는 한번 더 지치기 됩니다. 앞에서 은행원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 같긴 한데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제대로 이해도 안 가는 상태에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평소와 다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대출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서 은행에 항의하려고 하면 자기들은 설명했고 당신은 설명을 들었다고 하고 직접 작성하지 않았냐면서 서류의 스캔본을 들이밀면 100% 고객 잘못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라임 사태처럼 은행에 과실이 있을 확률이 있긴 하지만 대출은 은행이 급한 경우보다는 고객이 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펀드처럼 설명을 얼렁뚱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원들도 다년간 대출을 해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클레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신입직원이 아니지 않고서야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은행원이 깜박하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다고 해도 고객은 대출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들었는데 까먹으신 거 아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봐도 서류의 서명란을 보면 작성한 게 본인이 맞으니까요. 

 

단, 은행원들이 교부해야 되는 필수서류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레임이 가능하고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는데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통 대출받는 분들이 대출 후에 전화오는 경우는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우대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 이런 부분들을 대출서류를 적으면서 혹은 대출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상담받으면서 들었지만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후에 고객센터나 은행 지점으로 전화해서 다시 확인하시죠.

 

대출금리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쓰지만 막상 대출서류를 쓰고 나면 본인이 무슨 조건으로 대출 신청했는 지를 모르고 대출서류 쓸 때 들었던 금리랑 대출이 나올 때 금리가 다르다거나 혹은 금리가 자꾸 높아진다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낮게 주다가 나중에는 금리를 슬그머니 올린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닌데 말이죠 ㅎ 물론 요즘에는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자세히 적어놓은 글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다음 글부터는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고 대출받을 때 적는 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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