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 [은행] - KB스타뱅킹으로 비대면통장 개설하자. 그리고 주의점!!
비대면을 통해서 편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개설한 통장은 '한도제한계좌'로 관리되게 됩니다. 관리한도계좌라는 건 보이스피싱 혹은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일 거래한도를 누적 30만원 / 자동화기기 송금 및 출금거래 누적 30만원 / 창구 거래 누적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계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과 함께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생기셨을 거에요.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자료가 대체 뭐냐'는 거겠죠. 그런 그 증빙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 |
급여수령 또는 연금수급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고용(연봉)계약서, 연금증서(수급권자확인서) 등 |
아르바이트 통장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자료 |
신설 법인, 개인사업자 | 실사, 실사에 준하는 방법(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로드뷰, 간편사진, 사무실집기구입영수증 등),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등 |
기존 법인, 개인사업자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은 증빙자료로 미인정 |
사업 자금 |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자료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자료 |
공과금, 관리비 통장 | 공과금 납입영수증,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등 |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
그 외의 경우 |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
※ 증빙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합니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지점에 방문하셔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한도 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위의 서류를 준비해 간다면 한도 계좌 해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방문한 은행의 직원이 판단하에 한도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은행 직원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쓸 거 같은 의심이 든다면 통장해제를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은행원은 공무원 다음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좀 찜찜하다면 방문할 은행의 지점으로 전화를 해서 한도계좌해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어보고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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