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의 금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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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을 바꿔서 신한은행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이 있어서 과거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발급받으려고 하니 타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라고 하더군요. 타행인증서를 등록을 하려니 OTP등록을 하라고 합니다........아 우리은행의 OTP가 배터리가 다 돼서 결국 타행인증서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OTP를 변경 등록해야겠다.' 해서 하려고 하니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변경할 수가 없네요. 결국 우리은행에 가서 오랜만에 보안카드라는 걸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보안카드를 이용해서 타행인증서 등록을 했는데 그러다 뱅크사인이라는 걸 봤습니다. 이거 뭐지??

 

뱅크사인이라는 건 은행권이 공동으로 도입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라고 합니다. 아마 정부에서 공인인증서를 공식적으로는 줄여나가면서 은행권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놓은 인증서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뱅크사인이 특이한 점은 블록체인을 적용한 인증서라는 점입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별도의 1개의 기관이 있었지만 뱅크사인은 여러 기관이 데이터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올 때만 해도 '블록체인=비트코인'이라는 공식으로 인식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네요.

 

뱅크사인의 특징

우선 이 인증서비스의 장점은 발급받고 나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스마트폰을 교체하게 되면 3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하고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합니다.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뱅크사인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이 어플에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스마트폰이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해서 변경되게 되거나 뱅크사인 어플을 지웠다가 다시 깔게 되면 뱅크사인에서 다시 이용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이 뱅크사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 은행은 산업은행,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포함),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포함),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에서 가능합니다. 케이뱅크도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없네요...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뱅크사인어플을 이용한 인증방식이기 때문에 PC에서 로그인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써보니 각 은행어플의 QR코드 카메라를 지원해서 PC에서 은행홈페이지도 로그인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와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에서 로그인해본 적이 있었는데 은행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니 생각보다는 편리한 거 같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외부 PC에서 로그인하려고 할 때는 이런 방식이 더 유용하긴 합니다. 

 

2018년에 만들어 졌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안 퍼지는 거 보면 대체 인증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공인인증서는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면도 있을 거 같습니다. 건보공단, 민원24, 홈택스, 위택스 등등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뱅크사인이라는 방식은 은행에서밖에 사용이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금융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더 빨리 퍼질 건데 좀 아쉬운 면이긴 합니다. 

 

전 3년에 1번만 갱신하는 점이 편해보여서 당분간 이 방식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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