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의 금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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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도 도입된 지 벌써 5년 정도가 되었네요. 근데 유명무실한 듯합니다. 유명무실한 이유는 이제까지 ISA가 큰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중개형 ISA가 나와서 ISA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혜택

ISA의 혜택은 ISA계좌에서 난 이익에 대해서 200~4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란 우리의 소득은 근로, 이자, 임대 소득 등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종합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합산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진세율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입조건

ISA는 2016년에 정부에서 중산층에 대해 세금 혜택을 줘서 재산 축척에 도움을 주는 한편 금융자산으로 자금이동을 노리가 만들었습니다. 재산 형성을 위해서 이런저런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이거나 만 15~19세 미만의 경우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과세 한도 의무가입기간
일반형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소득 제한 없음)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

순이익 200만원 3년
서민형

일반형 요건 충족자 중,
직전년도 무소득자,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농어민

순이익 400만원


비과세혜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일반형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서민형 2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일반형 또는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가입이 되지만, 서민형은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농어민의 경우는 농/어업인확인서와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1년에 최대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년도에 2천만원을 납입하지 못하였다면 올해 납입하지 못한 부분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별 차이점

투자방식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방식 투자자가 직접 운용 투자자의 운용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일임운용
보수 개별 상품보수

신탁보수 +
개별상품보수

일임수수료 +
개별상품보수

투자가능상품

펀드, 리츠, ELS, DLS, RP
국내상장 주식 신주인수권

펀드, 리츠, ELS, DLS, RP
예적금

중도인출 납입 원금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중개형ISA는 기존과는 달리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형이나 일임형은 투자자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간접투자 방식이라서 불편했는데 그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덕분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MTS를 통한 주식 직접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중개형ISA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이벤트를 내놓고 있는 거 같네요.

 

중개형 ISA는 위탁매매업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KB증권·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 등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다음 달까지 중개형 ISA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벤트로 수수료 면제 혹은 리워드, 상품권등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서 수수료가 적은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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