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도 되었고 보름만 지나면 2020년이 지나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요. 대부분은 직장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그래도 직접 챙기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에 따라서 환급받는 분들도 있고 환수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내가 소비가 적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소득공제는 1년에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서 일부는 필수소비로 보고 그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된 금액에서 세율을 따져서 나온 세금에서 더 공제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에는 가장 쉬운 게 인적공제인데요.
본인, 배우자, 자녀 등과 함께 부모부양, 장애인, 한부모등으로 공제가 되는 거라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공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네요.
단, 연 소득 100만원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점과 형제가 여럿인 경우 부모봉양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ㅠㅠ 그리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해도 자녀, 형제, 자매라고 해도 만 20세이하만 공제에 포함되고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를 넘어야 공제가 됩니다.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보험료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이 전액 공제됩니다. 후에 퇴직을 하시고 연금을 받을 때 소득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제된다고 해도 나중에 내야 되는 세금을 잠시 미뤄주는 효과밖에 안돼요 ㅠㅠ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 부분
무주택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했을 때 대출에 대한 원리금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때 대출에 대한 원리금
무주택자가 집을 대출받아서 사거나 대출받아서 전세로 들어갔을 때 매달내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해당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일은 없지만 혹시 누락되었다면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등
신용카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
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많이들 가입하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납입액에 40%를 하여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모두가 공제되는 건 아니고 총급여가 7,000만원을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할 때는 자동적으로 전산에 나오게 되는데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축통장을 만든 금융기관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올해 변경된 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라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로 되어있었지만 코로나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맞출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도 보이네요. ㅎㅎ;;
근데 원래도 복잡했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공제율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가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장기집합투자증권의 경우는 10년이상의 장기적립식 펀드를 말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주식투자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셔서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만 공제요건에 연봉이 전년 5,000만원 및 올해 8,000만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월세액
납세조합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외국납부
위에서 소득공제가 끝나고 나면 그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기본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 즉, 세금이 정해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는 세액공제라고 해서 또 차감이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로 인적공제에서 해당하는 사람들 중 만 7세 이상인 자녀나 당해 연도에 출산, 입양신고한 자녀에 대해서 또 세액공제가 됩니다.
위에서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무주택자는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그에 대해서 세액공제합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이라는 건 사망, 상해, 입원, 생존, 재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런 보험의 경우 납부금액의 12%를 세액공제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비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미취학아동,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300만원, 본인 교육비는 전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제가 적은 부분은 연말정산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챙기기는 쉽지 않은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ㅎㅎ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배우자가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회가 안된다고 해서 중간에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ㅠㅠ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배우자분의 자료제공동의까지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재테크사이트인 핀다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한 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용카드 등의 공제율이 달라서 정확하지 않을 거고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보시면 신용카드를 쓸 때와 체크카드를 쓸 때 공제율이 달라서 환급을 많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는 카드나 현금연수증 합계액이 급여의 25%이상 일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급여액의 25%까지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만.....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써도 공제한도까지 꽉 채워지긴 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ㅎㅎ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급여라고 환급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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